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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재산분할, 이혼 후 재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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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9 00:00 조회1,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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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 다시 누락된 재산들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재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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