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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분할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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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9 00:00 조회1,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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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결혼 당시 남편은 무일푼이었는데 제가 결혼초 3,4년간 남편이 하는 식당일을 같이 하면서 기반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가사에 전념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최근 남편의 여자관계 등으로 협의이혼하기로 했으나 남편은 10억여원의 재산 가운데 남에게 진 빚이 4억원 정도 되므로 빚을 제하고 남은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업상 빚이라고는 하나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부채 때문에 이혼할때 받아야 할 재산이 너무 줄어 억울합니다. 남편의 부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 :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1999. 6. 11 선고 96므 139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 1076. 1083판결)고하여 재산분할 시 혼인중의 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를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 수반된 것이라면 이 채무를 제하고 남은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면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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