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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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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9 00:00 조회1,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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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결혼 후 남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어쩌다 취직을 해도 몇 달 못가는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간 남편은 생화립 한번 제대로 가져온 적이 없어 더러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제가 세일즈 등을 하며 가계를 꾸려 왔습니다. 남편이 최근 도박에까지 손을 대면서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되어 이혼하고자 합니다. 살기에 급급해 모은 재산이라고는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이 몇 년 전 상속받은 것입니다. 이  집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 혹은 혼인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처럼 남편의 특유재산만이 유일한 재산이고, 부인이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외에 가계를 거의 혼자 힘으로 꾸려온 것은 남편의 특유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마저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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