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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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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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과 협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15세, 20세된 자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은 저하고 살겠다고 합니다. 집과 예금 등 3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 :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할때 혼인생활의 기여도에 따라 같이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20세가 넘은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앞에 서술한 민법 제829조의 22항의 기타사정으로 참작될 수 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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