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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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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9 00:00 조회1,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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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40대 후반의 주부인데,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려 합니다. 재산은 소형 연립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이나 남편은 국영기업체를 20년 이상 다녀 퇴직금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 남편이 퇴직할지 모르겠으나 오십까지만 다니겠다는 말을 자주해 왔으므로 퇴직금에 대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겠지요?

답 : 남편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혐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 근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그러나 남편의 경우처럼 언제 퇴직할지 알 수없는 경우에는 장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을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의 퇴직금은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분할 방법. 정도. 액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을 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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