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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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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7 00:00 조회1,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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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최근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내는 집을 나간 상태인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한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생활 15년에 재산이라고는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인데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아내는집에 있으면서 가끔 부업을 해 가계를 도왔습니다. 제가 피해자니 이혼할 때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되겠지요?

답 : 민법은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43조 ,제806조)과 재산 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 2)에 대해 별도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기가 재산 형성에 협력한 몫을 돌려받고 이혼 후의 부양료 성격도 있는 재산분할 청구권과 이혼한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판례 역시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11 자93스6 결정)고하고, 자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6므175판결) 곧 재산 분할청구인에게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그 책임을 참작하는 경우는 있으나 청산할 재산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인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인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부인은 결혼 후 둘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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