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시어머니도 고소할 수 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550회 댓글0건

본문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희 시어머니는 혼수 트집으로부터 시작하여 혼인생활 내내 저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해 왔습니다. 어른이라 말대꾸 한번 못했는데 이제는 손찌검마저 예사로 하여 도저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답 :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형사소송법 제224조),가정폭력특례법은 고소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조 2항) 따라서 귀하는 귀하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학대, 폭력을 이유로 시어머니를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