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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부부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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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7 00:00 조회1,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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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혼인 기간이 15년 되었는데 남편의 폭력과 학대에 경디다 못해 5년 전 아이들과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만은 안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수시로 찾아와 협박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계속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별거 직후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은 별거 전 제가 같이 벌어 모아 둔 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혼을 청구할 때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 :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는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든지  그 관리를 누가 하든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처럼 부부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므 1397 판결). 따라서 현재 별거하고 있더라도 별거 전에 남편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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