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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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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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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 때문에 고민끝에 결혼생활 1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나 함께 노력해서 모은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한푼도 못준다고 합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동안 살림만 한 주제에 무슨 재산을 나누어 달라느냐는 것입니다. 결혼 당시 단칸 월세방에서 시작하여 남편의 박봉으로 생활하면서 집을 마련하느라고 저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 하여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나요?

답 : 이혼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 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제839조의 2에서는 '1.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화한때는 소멸한다.'고 재산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동법 제843조)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남편의 잘못(부정행위. 폭행등)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843조,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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