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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의 학대로 이혼할 경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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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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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은 홀어머니의 외아들로서 매사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시어머니는 친인척들에게 저에 관한 험담을 퍼뜨리고 저를 미워하는데. 며칠 전 괜한 일을 트집잡아 구타하기에 분해서 울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세해 저를 끌어 내쫓았습니다.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고 재산은 모두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민법은 우리 가족제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시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것을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3호)에 해당하므로 남편과 적극적으로 이혼에 가담한 시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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