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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장모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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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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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제가 직업이 튼튼치 못하고 저의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 하여 처가에서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장인 장모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욕설을 하며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도 언제든지 헤어지라고 합니다.아내를 친정으로 불러 보름씩 보내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자 장모와 처남들이 와서 밤새 감금을 하고 이혼신고서에 도장을 강제로 찍게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혼하려는데 처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전적으로 장인 장모에게 있다면 그로 인해 귀하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장인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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