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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가출을 이유로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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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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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의 딸이 평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자주 친정으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올 때마다 저느 꾸짖어 돌려보내면서 절대로 이혼은 찬성치 않으니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사위가 저의 집을 찾아와 제 딸이 가출했으니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사위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까?

답 : 딸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딸과 사위를 못살게 한 것이 아니므로 장인이 위자료를 물어 줄 책임은 없습니다. 위자료란 혼인생활이 파탄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피해자에게 주는 손해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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