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50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확실하여 매월 월급은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가진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답 :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남편에게 귀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남편의 소유 재산이 없어도 직장이 월급 중에서 일부를 압류하여 판결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