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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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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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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확실하여 매월 월급은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가진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답 :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남편에게 귀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남편의 소유 재산이 없어도 직장이 월급 중에서 일부를 압류하여 판결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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