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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먼저 제의했다고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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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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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의 남편은 사소한 일로 다투더라도 항상 손찌검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 반복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 차라리 때리려면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저에게 위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까?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하여 위자료를 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누가 제의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혼사유의 발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야에 따라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43조, 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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