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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액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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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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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자료가 결정되지 않아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데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이혼에 따른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보면 대개 배우자의 재산정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정보, 양 당사자의 학력과 경력, 연령, 생활정도, 재혼의 가능성, 혼인 기간 등이 두루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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