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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를 만나 볼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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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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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아이들을 남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일단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자기가 맡은 이상 아이들과는 일체 연락도 하지 말고 아이들을 만나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제가 기르지 않으면 만나 볼 수도 없나요?

답 :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로서 자녀를 만나 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이 2, 1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의 2,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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