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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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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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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작년에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여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월 30만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판결이 내렸음에도 한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피하기만 합니다. 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 :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 64조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1항)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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