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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동생도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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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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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장성한 동생과 같이 살도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나와 처에게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립니다. 며칠 전에는 저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여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아픈 것보다 아이들 앞에서 맞아 위신이 땅에 떨어진 기분입니다. 기정폭력법이 있다던데 동생을 혼 좀 낼수 없을까요?

답 : 동거하는 친족관계도 가정폭력특례법이 규율하는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동법 제2조 2항)따라서 한 집에 살고 있는 동생이 귀하를 폭행한 것에 대해 거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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