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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액수는 다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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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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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이혼하면서 아이를 제가 맡기로 하고 양육비를 월 1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은 사실 적지 않은 수입이 있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아이를 주지 않겠다고 해 하는 수 없이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막상 아이를 혼자 키우려니 전 남편이 주는 양육비로는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를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2항)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 689 판결) 따라서 전 남편과 합의한 양육비 액수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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