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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약정한 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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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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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셋을 제가 맡기로 하고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디 양육비및 생활비조로 전 남편 봉급의 80퍼센트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 남편은 이혼 당시 자신이 불공정한 계약을 한것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약정한 내용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판례는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건,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저절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   651, 668 판결) 따라서 귀하의 전 남편은 이혼시 약정한 내용대로 양육비 및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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