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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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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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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 :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1항)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때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2항.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 189 판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대법원 1986. 6. 10선고 86므 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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