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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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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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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과 계속되는 불화끝에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남매를 제가 기르려고 하나 남편은 아이들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권리가 없는지요?

답 : 혼인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시에는 어느 한편을 친권을 행사할 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에 비해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법 제837조 1항) 또한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2항,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마류 3호)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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