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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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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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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제 아내는 결혼 10년 정도 되는 시기부터 춤바람이 나서 가사를 소홀히 하고, 가출까지 하는 일일 빈번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여러 번 아내를 때리고 찾아 데려오곤 했습니다. 한번은 거액이 든 통장을 가지고 가출해서 돈을 다 써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내하고는 도저히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가 이혼해 주면 다른 남자와 살게 뻔하기 대문에 분해서 도저히 이혼은 못하겠습니다. 아내는 이혼하자고 성화입니다. 아내가 이혼청구를 할 경우 이혼이 될 수도 있는지요?

답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법원이 인정한다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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