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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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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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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은 3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중생활을 하며 집에 오면 트집을 잡고 구타까지 합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이 이중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애정이 없고 별거해 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을 당하게 됩니까?

답 : 부부로서의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판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대법원 1990. 5. 11선고 90므 231 판결:대법원1993. 11. 26 선고 91므 177판결참조) 귀하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주로 남편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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