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이 없는 것만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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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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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늦은 나이에 집안 사람들의 성화에 못이겨 애정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외모나 직업, 학벌, 가정형편으로 보아 결혼하여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후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남편에게 정이 들지 않아 잠자리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답 : 귀하의 경우 결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은 것이 실책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애정 상실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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