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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생식불능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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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10 00:00 조회1,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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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결혼 7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어 검사를 받은 결과 아내는 정상이나 제가 무정자증으로 생식기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친정과 본가 식구들뿐 아니라 주위 친지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성불구자라고 모욕을 주더니 저와 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내와 처가에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 : 무정자증으로 생식물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할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판결) 귀하의 경우 아내로써 남편을 사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을 성불구자로 몰아 세우며 가출한 아내에게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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