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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못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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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03 00:00 조회1,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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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결혼한지 4년이 된 여자입니다. 혼인한 다음해에 자연유산이 된 후 아직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자식이 없다는 것을 구실 삼아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위자료냐' 라고 합니다. 저는 자식을 못 낳은 죄로 이대로 쫓겨나야 합니까?

답 : 설사 귀하에게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워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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