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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자살기도는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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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03 00:00 조회1,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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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제 아내는 고집이 세고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 입니다. 저의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약을 먹은 것이 시초였습니다. 그 후 제가 여행을 안 시켜 준다고 음독을 해서 집안 식구
      들을 놀라게 했고, 지난주에는 제가 회사일로 며칠 퇴근이 늦었더니 또 음독을 했습니다. 의사가 생명에
      는 지장이 없다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겁이 나서 못 살겟습니다. 이혼 할 수 있겠습니까?

답 : 상습적인 자살기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6호). 또한 상습적인 자해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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