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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도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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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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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 봅니다.*

문 : 저는 혼인신고 없이 10여 년간 동거하다가 남편의 의처증과 정신적 학대를 견디지 못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요즘도 매일 밤마다 전화해 '네가 잘 살 줄 아느냐',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미행하고 있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무서워서 외출도 마음놓고 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답 : 가정폭력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도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1항)
가정 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2항) 따라서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이거나 과거에 이러한 부부관계에 있던 자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으로는 폭행, 상해, 유기, 협박, 공갈, 체포, 감금, 명예훼손, 재물손괴, 주거침입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동법 2조 3항) 따라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 남편이 귀하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가정폭력특례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귀하는 전 남편이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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