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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에 넘는 사치와 낭비도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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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03 00:00 조회1,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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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규칙적인 월급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급 중형차에 천여 만원대의 카오디오를 갖추고, 골프까지 다닙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룸살롱에 호텔 사우나도 출입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며 남편의 카드 빚을 갚고 있지만, 계속 새로운 카드 빚이 나와 빚이 전혀 줄지를 않습니다. 생활태도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 : 심한 사치와 낭비벽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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