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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서 처가의 도움만을 바라는 경우 이혼사유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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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03 00:00 조회1,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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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대학까지 졸업한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놀고 먹습니다. 할 수 없이 친정이 도움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요즘 와서는 사업을 하겠다면 친정에 가서 자금을 가져오라고 하며 못 살게 굽니다. 지금까지 생활비를 대준 친정부모님께 사업자금까지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 : 남편이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처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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