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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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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03 00:00 조회1,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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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이 결혼한 다음 해에 정신졍으로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병이 재발하여 다시 입원했는데 그 뒤로 매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당의사 말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제게 남은 것은 빚과 병뿐입니다. 이혼할 수있는지요?

답 : 불치이 정신병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6호) 판례도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 구성원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가족들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1.15 선고90므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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