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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이라고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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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03 00:00 조회1,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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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남편이 외아들이어서 결혼 초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부모뿐만 아니라 손위 시누이들까지 가세해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는 바람에 우울증이 발병했습니다. 수년간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시댁을 나와 친정에서 요양을 한 결과 많이 호전되었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정신병이라며 어차피 시부모도 모시지 못할 바에야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대문에라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답 :  귀하의 경우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혼인생활이 계속을 바라고 있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엇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응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이 이해하면 보호아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를 시댁에 들이게 하는 대신...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므86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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