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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刑)의 선고를 받은 남편과는 이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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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03 00:00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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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이 두 번이나 사기죄로 복역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여 믿고 살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 :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중이라면 남편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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