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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돌보지 않는 지나친 신앙활동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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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03 00:00 조회1,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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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아내는 신앙활동에 너무 광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신앙활동 때문에 나가다니느라 육아는 물론 가사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 :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 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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