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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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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03 00:00 조회1,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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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와 제 부모는 불교 신자이고 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좋지 않으니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 :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부인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엇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1981.7.14 선고 81므26 판결)는 판례에 비추어 귀하가 아내에게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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