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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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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03 00:00 조회1,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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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은 퇵ㄴ하면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고 인터넷 게임과 포르노 사이트 뒤지는 일로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자신은 헤어날 수 없으니 간섭하지 말라는 말만 합니다. 부부관계는 당연히 없고 컴퓨터에 남편을 빼앗긴 것 같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사유가 될는지요?

답 : 인터넷 중독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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