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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이 비밀을 누설할 위험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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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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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을받았지만 남편이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 혹시 제가 상담한 사실이 누설될까 걱정이 됩니다. 

답 :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 포함)에게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8조 1항)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장(그직에 있엇던자 포함)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 64조 1항) 이러한 제재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담소 상담원이라는 직분의 윤리성에 비추어서도 귀하의 비밀이 누설될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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