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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주식투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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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03 00:00 조회1,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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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은 대기업의 사원인데 직장 일보다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아 각종 대출은 물론 부모님과 형제들 돈까지 끌어다 투자하여 거액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한두번 실패했으면 그만두기를 바랐는데 계속하여 이제는 사채 독촉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정동생이 사고 보상금을 관리해 준다고 하더니 그마저 주식 투자로 다 잃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답 : 무리한 식투자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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