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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 계(契)가 깨진 것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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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03 00:00 조회1,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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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아내는 저 몰래 계를 조직했으나 뜻대로 안되어 계가 깨어지고 계주가 책임을 지게 되자 집까지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는 제 봉급만으로 살자고 수차 충고했으나 듣지 않고 또 계를 하다가 실패하여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와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과 저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 : 단순히 계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아내가 수차의 충고에도 불응하고 실수를 거듭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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