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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벽이 심하면 이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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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03 00:00 조회1,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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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의 남편은 주벽이 심합니다. 항상 술에 취해 살고 저와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데 그토록 식구를 괴롭히는 언사와 행동을 하다가도 술만 깨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술을 마시고 들어와 생트집을 잡고 가구를 부수는 소동을 벌여 아이들과 함께 밤잠을 못 자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의 경우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 : 주벽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6호) 귀하의 경우 남편이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기물파손을 하는 등 주벽이 있다고 하므로 혼인을 계혹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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