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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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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03 00:00 조회1,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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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은 3년 전부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남자라면 형부나 남동생까지 의심을 하고 시동생과도 관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근무 중에 불쑥 집에 들어와 확인을 하기도 하고 밤마다 남자관계를 고백하라고 괴롭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혼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 : 의처증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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