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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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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7 00:00 조회1,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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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결혼한지 1년이 채 안되었는데 남편은 성적으로 불완전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불완전할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의사는 남편이 일시적인 심인성 발지부전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속아 결혼한 것 같아 억울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답 : 일시적인 성적인 불완전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 638 판결 참고)따라서 남편에게 또 다른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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