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불능인 경우 이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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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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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결혼 1년이 지나도록 성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 : 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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