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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무시 .모욕은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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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7 00:00 조회1,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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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남편은 혼인 초부터 저를 무시하면서 복종을 강요하였고 제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며 아이들 앞에서조차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손자(녀)들도 있는 데 남편의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 남부끄러워서라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 : 민법 제840조 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0.9 .5선고 99므1866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혼인생활을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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