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7 00:00 조회1,47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문 : 5년 전 남편이 나간 뒤 연락이 없고 행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 전국 각지를 다 찾아도 소식이 없고 남편의 행적조차도 감감합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답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5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