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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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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7 00:00 조회1,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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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5년 전 남편이 나간 뒤 연락이 없고 행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 전국 각지를 다 찾아도 소식이 없고 남편의 행적조차도 감감합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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