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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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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7 00:00 조회1,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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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여성인데, 혼인 당시 친정에서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주고 시어머니 예단으로 거액을 드리는 등 무리하게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으 개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저에계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남편이 천정아버지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느냐며 삿대질을 하고, 상을 뒤엎고 심지어 말리는 친정어머니를 밀치기까지 했습니다.친정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뺨을 한대 때리자 남편 또한 친정아버이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쳤스니다. 평소에도 남편은 친정아버지를 무시해 왔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 :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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