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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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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4 00:00 조회1,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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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적상식을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저희 집에 세든 사람이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부인과 아이들을 때리고 살림살이들을 부소곤 합니다. 말려도 보았지만 소용없었고 밤마다 계속되는 폭력이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다 큰일이 날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신고를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보복도 두렵습니다.

답:1998년7월1일부터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가정폭력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때 우리 주변의 가정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동법 제4조 4항),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 18조 1항). 비밀을 누설한 경찰과 검찰직원등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에 의해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도는 신고인의 주소나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이 쉽사리 노출되지 않습니다.(동법 제18조 2항) 이러한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입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4조 2항)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가운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 가정폭력상담소 등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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