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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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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7 00:00 조회1,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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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장인 장모와 아내가 저에게 항상 무시하는 언사를 하고 폭언까지 일삼습니다. 다른 사위들은 돈을 잘 벌고 여유있게 사는데 저는 무능하다면서 차라리 이혼을 하라는 말을 수시로 합니다. 처가와 아내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 : 돈을 잘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폭은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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