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시어머니가 부부생활을 방해할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7 00:00 조회1,469회 댓글0건

본문

                           *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문 : 홀어머니의 외아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방에서 함께 주무시곤 합니다. 어쩌다 저희 방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남편을 시어머니 방으로 불러 그 방에서 재우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없는 동안에는 살림하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며 쉬지 않고 야단을 치십니다.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해보았으나 듣지 않습니다. 이혼사유가 될까요?

답 :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민법 제 840조 3호)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